국외여행표준약관
이 약관은 투어파이브(이하 “당사”라 합니다)와 여행자 간에 체결되는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약관에 따른 여행 상품 중 일부는 필리핀 현지 서비스 제공자(운송사, 가이드, 액티비티 운영사 등)에 의해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과 현지 운영 주체 간의 원활한 예약, 일정 관리 및 여행 진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현지에서 제공되는 개별 서비스는 각 운영 주체의 책임 하에 제공됩니다.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당사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당사는 기획여행 상품에 한하여, 여행 출발 시부터 여행 종료 시까지 당사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개별·단독 투어, 옵션투어, 마사지, 액티비티 등 개별상품의 경우, 해당 서비스는 현지 운영 주체의 책임 하에 제공되며, 당사는 예약 대행, 일정 조율 및 안내 범위 내에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제2항의 개별상품에 대하여 당사는 여행자의 요청 또는 분쟁 발생 시 현지 운영 주체와의 원활한 소통 및 문제 해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본 조는 기획여행 상품에 한하여 적용되며, 개별·단독 투어, 옵션투어, 마사지, 액티비티 등 개별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가격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여행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요금은 여행의 종류(기획여행 또는 개별상품)에 따라 포함 내역과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기획여행 상품의 경우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단, 일부 비용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당사가 수탁받아 여행지에서 대신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개별·단독 투어, 옵션투어, 마사지, 액티비티 등 개별상품의 경우
여행요금은 현지 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이용요금과 당사가 제공하는 예약 대행, 일정 관리 및 고객 지원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총 결제금액, 현지 서비스 이용요금, 알선수수료의 구성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④ 여행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⑤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여행요금 중 사전에 고지된 계약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⑥ 여행요금의 잔금은 여행계약서 또는 상품 안내에 기재된 기한까지 당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⑦ 희망여행 또는 개별상품의 경우, 여행자 보험료 포함 여부 및 보험 내용은 상품별 안내 또는 별도 안내에 따릅니다.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개시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① 당사는 기획여행 상품에 있어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배상합니다.
③ 기획여행 상품의 경우, 항공기·기차·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집니다.
④ 개별·단독 투어, 옵션투어, 마사지, 액티비티 등 개별상품의 경우, 항공편 지연, 결항, 교통체증 등 교통기관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운송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따르며, 당사는 예약 및 안내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단, 사전 고지한 특정상품에 관해서는 위의 약관과는 별개로 전액 페널티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가격을 의미합니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①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에서 주최하는 사전 여행 설명회에 참가하여 제11조 제1항의 각호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 안내원의 업무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여행자는 당사에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④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여행자 자신의 책임하에 각자 보관하여야 합니다.
여행 도중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이 도난사실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도난 확인서
2. 경위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⑤ 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집니다.
단, 여행 도중 발생한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고 증명서
2. 진단서
3. 경위서
4. 영수증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⑥ 항공으로 이동 전에 해당 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은 여행자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제선으로 운송되는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여행자는 당해 손상 발견 즉시 또는 늦어도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지연의 경우에는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① 당사는 기획여행 상품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② 개별·단독 투어, 옵션투어, 마사지, 액티비티 등 개별상품의 경우, 해당 서비스는 현지 운영 주체의 책임 하에 제공되며, 보험 가입 여부 및 보상 범위는 각 상품별 안내 및 현지 운영 기준에 따릅니다.
③ 당사는 제2항의 개별상품에 대하여 여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험 가입 관련 정보 제공 및 안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약관은 기획여행 상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본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단독 투어, 옵션투어, 마사지, 액티비티 등 기획여행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은 당사가 여행 알선 또는 예약 대행의 지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해당 상품별 안내, 예약·변경·취소 정책 및 특약을 우선 적용합니다.